“해외 직구로 산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건강 해칠 수 있어”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판매 근절’ 캠페인
“온라인 판매 의약품, 위조품·효과도 없어”
검역본부, 불법 거래사이트 노출·거래 차단
  • 등록 2025-01-07 오전 11:00:00

    수정 2025-01-07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팔아야 한다. 위반하면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받는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작년 9월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직구 플랫폼(3개소)에서 판매한 반려동물용품(샴푸, 물티슈 등) 20개 제품을 시험 분석한 결과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된 바 있다.

검역본부는 작년 말부터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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