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해 경쟁력 키운다…최대 2.2억 공동사업 지원

중기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대상 선정
총 86개 조합에 공동 개발·마케팅·장비구입 등 지원
  • 등록 2023-05-08 오후 12:00:00

    수정 2023-05-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광고 제작, 전시회 참여 등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는 3단계(초기-성장-도약)로 구분된다. 성장단계에 따라 조합별 8000만~2억2000만원이 지원되며, 각 협동조합은 해당하는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신청할 수 있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모두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기부는 1차 요건검토·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를 선정했다.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 등 58개 조합이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 벗이룸협동조합 등 23개 조합이 뽑혔다.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 느티나무협동조합 등 총 5개 조합이 이름을 올렸다.

도약단계에 선정된 우리겨레협동조합의 경우 기능성 옻칠제품개발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3D 생산장비 구입 등을 신청했다.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 고효율·고품질 제품 생산,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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