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 개그우먼 박나래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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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3월 CJ ENM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는 웹 예능 ‘헤이나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뭇매를 맞았다. 그는 남성 인형 특정 부위를 만지며 수위 높은 발언을 하거나 탁자 다리를 이용해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제작진은 영상의 썸네일만 교체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나래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제작진은 부적절한 언행이었음을 사과했고 ‘헤이나래’는 폐지됐다.
박나래도 소속사를 통해 “제작진으로부터 기획 의도와 캐릭터 설정 그리고 소품들을 전해 들었을 때 본인 선에서 어느 정도 걸러져야 했고,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더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희롱 논란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 접수를 받았다. 경찰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영상 전후의 상황을 살피는 등 박나래와 ‘헤이나래’ 제작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태로 박나래가 출연 중인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하차 요구가 이어졌다. 여론을 인지한 방송사들은 악플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네이버 TALK 게시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박나래를 하차시키지 않고 방송을 정상적으로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