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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졸업 시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된다. 현재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등 전국에 3곳이 설치돼 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체 재직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위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공대학은 산업대학·전문대학·일반대학과는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 9월 1일부터는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해지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 기업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학교 기업은 학교 내에 설치된 기업으로 학생들의 현장 실습장으로 활용되며,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해 수익 창출도 가능한 곳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