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女 역차별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하에 함께 열어
  • 등록 2020-07-23 오전 11:00:00

    수정 2020-07-23 오전 11: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하에 함께 개최했다.

서정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병력·나이·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고용·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 첫 발의된 이래로 20대 국회까지 총 6차례 발의됐으나 4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 2개 법안은 철회됐다.

서 의원의 개회사와 이기복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의 환영사에 이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정선미 변호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의 여성인권 피해사례(정소영 변호사)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 △젠더퀴어 이론의 허구성과 성차의학(김지연 영남신학대 교수) 등 세부 주제별로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에는 이봉화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해 발제자 및 참석한 국회의원의 참여 속에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건전한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은 독실한 기독인 의원이 맞지만 단지 동성애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개인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부정당해서는 안 되며,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안이 결코 더 평등한 사회나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선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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