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 행사

4일 국무회의 의결 후 정오께 재가
  • 등록 2023-04-04 오후 12:56:04

    수정 2023-04-04 오후 12:56:04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국무회의 후 의결한 직후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결됐으며,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면서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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