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고 증거조사를 철저히 다투는데 집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형사절차도 마찬가지로 적법한 집행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배진한 변호사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2차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취재진 물음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오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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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3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며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등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과 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탄핵심판에서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단 주장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여기까지 온 것인데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느냐”며 “전혀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의 적법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가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배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도 면직을 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 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통수권자를 우리가 원하는 증거 조사도 없이 (탄핵심판이) 몇 개월 만에 빨리 끝난다면 그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겠지만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줘야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내란혐의에 대해서는 “경위와 결과 모든 걸 종합해서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하라고 대법원 판례가 돼있다”며 “왜 도대체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이고 명예고 다 팽개치고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피력하려고 해도 관심 갖는 언론이 없다”며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탄핵청구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간 대리를 맡은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 외에도 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를 추가 대리인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