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법·단통법폐지안 처리한다"

28일 정책조정회의 지도부 모두발언
박찬대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
  • 등록 2024-11-28 오전 10:21:07

    수정 2024-11-28 오전 10:21:0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의 농업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2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같이 밝히며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예금자보호법과 어르신들께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는 노인복지법, 10년된 단통법 폐지안 등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한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18개 전체 상임위에서 내년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 다음 발언자로 나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민생공통공약 협의회를 통해 우선 심사하기로 하고 또 합의한 법안들이 대부분이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민주당 의지로 통과된 법안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양곡법 등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법안에 대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긴축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쌀값 보조금 등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여당 소속인 상임위원회에서 민생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12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임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대통령 쌈짓돈으로 전략한 예비비와 검찰·대통령실 등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등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결과대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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