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민변, 韓·崔 상대 헌법소원

민변, 3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韓·崔 헌법상 의무 방기…3인 즉시 임명해야"
"여당, 6인 재판관 체제 선고는 억지 주장"
  • 등록 2024-12-31 오후 1:00:32

    수정 2024-12-31 오후 1:21:36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1일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실시했다.(사진=최연두 기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의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정원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공정한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첫 발언자로 나선 윤복남 민변 회장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운운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명백한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한덕수 탄핵 이후 최상목도 임명안에 서명만 하면 되는 일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짚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회장은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당시 6인 재판관 체제로 있었으니 현상 변경 없이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판단해야 공정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고 궤변일 뿐”이라며 “오히려 현재의 6인 재판관 체제가 모순이고 잘못됐다. 지난 10월 이후 헌재가 단 한 건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헌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6인 재판부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정하라는 것은 전혀 헌법에 부합되지 않은 주장”이라“이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선임하는 것은 단순히 국회·대법원장·대통령 측이 각각 3인을 임명하는 절차와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이 전체 재판관의 3분의 1 비중으로 최종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에서다.

윤 회장은 “헌재법에서는 재판관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 임기 만료일까지는 임명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임기가 만료된 10월 이후 석 달이 다 되도록 임명하지도 않은 채 6인 체제로 방기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의결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자가 해당 선출이 여야 합의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예정된 권한 행사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이 31일 오전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사진=최연두 기자)
민변 측은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류광옥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변호사는 ‘헌재에서 6인 선고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재판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마찬가지(로 침해 당했다고 본)다. 이미 헌법 자체가 3·3·3 원칙,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와 가치관이 모이는 상태에서 결정하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인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헌법이 정하는 정신에는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날 민변은 기자회견 이후 오전 11시20분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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