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위원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뉴시티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과 총선 이후에도 계속 논의를 이어나자고 했고, 이 어젠더는 일시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서로 인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국가균형발전에도 뉴시티가 유일한 돌파구이고 지방이 소멸하지 않도록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을 초광역화하는 실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김포·구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관련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 대해선 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별법의 내용과 추진 속도도 조율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을 서두를 생각은 없고 당 대표와 회동을 통해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일지, 개별적으로 할지 모아서 할지 등을 총체적으로 잡아 발의하겠다”며 “5~6년이나 6~10년 등 유예기간을 담아낼 필요가 있어 김포·구리 등 해당 지자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한다. 또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는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에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만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