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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협의회가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료 등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하는 총 57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협의회는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시즌 시작 전 장비·의류 대여료,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협의회 행위가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1조 1항 1호에 위반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겨울철 레저 스포츠인 스키·스노보드와 관련해 장비·의류 대여료 등 최저가격을 제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해 바로잡은 것으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와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사이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