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을 통해 대출 청약철회권을 소개했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청약철회권 행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2.3%에 불과했지만 2022년 55.4%로 급등했고, 지난해에는 68.6%로 상승했다. 다만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은 80% 안팎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30%대로 낮은 편이다.
이를 위해 차기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