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활용법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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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 등의 면담을 마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는 건 외래진료를 보거나 수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 바이탈을 체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서 병원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러한 목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해외 의대 졸업생이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의대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해외의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된다.
법원 서류 제출 마무리…전공의 구제책 無
이날은 법원이 요구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 제출 날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의 내용 개요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 주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재판 전 회의록 등 기록물을 언론에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언론에 공개해도 무방하지만, 재판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판 끝나고 난 뒤 공개에 대해선 “그 이후에 공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일부 의대 교수는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지난 4월 30일과 이달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대의 의대 증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박 차관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구제책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이 현재 유보되어 있다”며 “시험이나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책)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