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오는 26일부터 사전투표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자료=중앙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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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3월 25일~4월 6일)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는 공영방송(KBS·MBC)을 통해 중계되며,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네이버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코로나19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만큼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초청 대상은 5석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한 후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