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통위가 앞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집에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하고, 이를 위해 고지서 등을 발급해야 하니 행정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을 듯한데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KBS 재정에는 무리가 올지,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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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했던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한다는데 그럼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TV수신료를 내지 않았다가 자칫 전기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제도 중 하나로 TV수상기, 즉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부과됩니다. 국민이 내는 TV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이 중 2261원은 KBS에, 월 70원은 EBS에 배분됩니다. 169원은 TV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수수료를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징수하다 보니 자신이 수신료를 내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금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분리징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TV수신료는 누가 어떻게 걷게 될까요. 아마도 한전이 위탁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전처럼 통합해 징수할 수는 없으니 고지서를 따로 찍거나 전기요금 고지서에 절취선으로 TV수신료 부분을 분리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비 고지서에 TV수신료 납부 방법을 소개할 수도 있겠네요.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이후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TV수신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일부에서는 “난 KBS나 EBS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만약 TV 수상기, 텔레비전이 없다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TV수상기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월 2500원을 기준으로 연 900원가량 수준입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에 따라 방통위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연 900원 수준의 가산금 등 법률비용보다 낮은 체납액을 고려하면 실제 강제집행이 행해질지 여부를 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헬스장이나 병원처럼 여러 대의 TV수상기를 보유한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 징수비용에 대한 부담을 KBS가 더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리 징수로 KBS의 매출이 연 4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KBS의 총수입은 1조5305억원이고, 이 중 수신료는 6934억원인데, 분리징수로 걷히는 수신료는 줄어들고 징수 수수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TV수신료를 걷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진행한 후 분리징수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동영상서비스(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좀 더 살피면서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우선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까이는 일본의 NHK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유명한 소설인 ‘1Q84’에는 NHK 수신료 수금원이 주인공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수신료로 충당하는 NHK가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 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K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납부 총액과 납부율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합니다. 일괄납부 유도, 할인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라는데, KBS와 EBS 역시 앞으로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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