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동남아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통책을 꼬드겨 가족을 볼모로 한 ‘충성맹세’까지 받아가며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마약조직에 충성맹세를 하고 있는 지원영상.(사진=수원중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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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86명을 검거, A씨 등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들 중 밀수책은 4명, 판매책은 28명, 매수 및 투약자는 10명이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 1.9kg, 대마 2.3kg, 케타민 637g,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 등 마약류를 비롯해 마약자금 2304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544만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필로폰 1.9kg은 6만3000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압수된 마약의 총 유통가격은 9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밀수책 6명은 태국과 베트남에 직접 출국해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구입한 마약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했다. A씨는 필로폰 순도를 높이기 위해 숙박업소에 필로폰 정제기구를 설치한 뒤 정제작업을 해 유통하려고 했다.
28명의 판매책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과 과도한 개인 채무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로 SNS에서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범죄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범죄에 가담하기 전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나는 ○○님(텔레그램명)의 마약 밀수책 ○○○이고, 마약을 가지고 도망치면 가족들 집에 마약이 배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속칭 ‘충성맹세’ 영상을 촬영해 총책에게 전달했다.
판매책들은 유흥업소 영업실장이나 종업원에게 유통하거나, 서울, 인천, 부산, 수원 일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가나 야산 등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한 제보자가 경찰서에 방문해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고 신고한 것을 기점으로 수사에 착수해 판매책과 밀수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현재 먀약총책을 추적 중이며, 국내 밀수책과 또다른 중간 판매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중부서 관계자는 ”경찰은 조직적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마약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팀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추징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SNS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