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직접수사 배당·수사팀 구성 등 개선안 마련"…합동감찰 결과 발표

"특정인 징계 목적 아니다…새로운 檢 거듭날 계기 되길"
  • 등록 2021-07-14 오전 11:08:14

    수정 2021-07-14 오전 11:08:1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검찰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수사팀 구성·증인 사전면담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결과 발표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대검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3월 5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해 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부장회의를 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은 유지됐고,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그간 지적돼 온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라는 취지로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 피의사실유출 방지·엄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으로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 조사,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합동감찰 취지에 대해 “이번 합동감찰 결과발표를 통해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앞서 검찰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13일 대검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 대변 등 관련 보고체계 개선안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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