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보고 및 심의의 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MBK연합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향후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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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MBK연합에 이사후보자 결격 사유 등의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의 이력과 사외이사 적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MBK연합은 임시주총 소집결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자료가 필수라며 재차 요청을 진행했고 MBK연합은 지난 21일 관련 자료를 고려아연에 보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연합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려아연 측은 “검토 결과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임원제를 적용하면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점, 나아가 책임회피 가능성 등 단점이 지적됐다”고 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연합에 요청한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통해 검토하는 한편,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와 시기 등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