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납품비 5200만원 꿀꺽한 영업사원 벌금 1000만원

50대 영업사원, 4년간 39회 걸쳐 대금 미입금
납품 및 대금미납 사문서 위조해 업체 '눈가림'
들통나자 횡령금 전액 반환…법원, 벌금형 선고
  • 등록 2023-03-08 오후 2:32:19

    수정 2023-03-08 오후 2:32:1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대학교에 집기류를 납품하며 4년간 5200만원 상당 대금을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빼돌린 거래처 업체 영업사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우정)은 지난달 15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업체 영업사원으로 2017년 4월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약 59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았지만,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약 4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납품 대금 합계 5201만760원을 가로채 마음대로 개인 용도로 소비(업무상 횡령)했다.

A씨는 물품 대금을 거래처에서 수금해 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금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다른 일시 및 거래처에 납품한 같은 물품들에 대한 대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2021년 6월 중순경 ‘당사는 2021년 7월 1일 자로 대표이사와 영업담당자 변경에 따라 기 납품한 가구에 대한 납품사실 및 대금미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품목의 가구가 납품됐으며 현재까지 대금이 미지급 상태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B업체 명의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았다.

이렇게 총 27회에 걸쳐 납품 및 대금 미납확인서 27장을 위조해 B업체 대표 C씨에게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해 속인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도 적용됐다. 대금 미납이 길어지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업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들통이 났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 또한 적지 않으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일부를 제외하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횡령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피해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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