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없다더니…바이든, 퇴임 한달 앞두고 차남 헌터 사면

바이든, 1일 돌연 헌터 사면 발표
“아버지로서 결정 이해해주길” 당부
트럼프, 1·6 폭동 가담자 사면 시사
  • 등록 2024-12-02 오후 12:03:35

    수정 2024-12-02 오후 12:03:35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를 사면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퇴임을 한달 남짓 남겨두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조 바이든(왼쪽) 미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헌터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부터 법무부의 의사결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제 아들(헌터)이 선별적이면서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속을 지켰다”면서도 헌터가 정치적 이유로 형사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제도를 믿지만 정치적 계산이 개입해 사법적 오류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주말 사면 결정을 내렸으며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사면장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한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헌터 가족과 메사추세츠 낸터킷에서 추수감사절(11월 넷째 주 목요일) 연휴를 함께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지 이틀 후인 지난달 8일 브리핑에서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여러 차례 그 질문을 받았다. 우리의 답은 그대로다. 안 한다”고 말했다.

헌터는 지난 9월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9개 혐의에 대한 유죄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연방세금을 최소 140만달러(약 19억원) 납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범죄 3건과 경범죄 6건으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헌터는 2018년 총기 구입 당시 마약 중독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거짓 진술하고 총기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델라웨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총기 법령 위반과 관련해 헌터는 이론상 최고 25년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으나 수년간 술을 멀리했으며 첫 번째 범죄란 이유로 집행유예나 가택연금 같은 훨씬 가벼운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정의의 남용이자 오작동”이라고 반응하면서 기소된 1·6 국회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거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 1·6 국회의사당 폭동 참여자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집권 2기의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대선 캠프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의 형사 기소 또한 ‘무기화된 사법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사법 시스템은 반드시 달라져야 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해 적법한 절차가 회복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하게 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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