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학생 속옷규정 없앤다…서울 52개교 생활규정 개정

일부 학교 '속옷은 흰색만' 학교생활규정 운영
서울교육청 "인권침해 소지, 삭제·개정 컨설팅"
  • 등록 2022-03-23 오후 12:00:00

    수정 2022-03-23 오후 7:09:02

서울시교육청(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생들의 속옷을 규제하는 생활규정이 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52개 중·고교의 생활규정을 모두 삭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생 속옷 규정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다. 당시 일부 학교는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거나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속옷에 별점을 부과한다’는 식의 생활규정을 운영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생활규정을 운영 중인 52개 중·고교에 대해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이들 학교의 속옷 규정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하게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까지 규제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속옷과 스타킹 착용 여부나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교칙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 학교들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가 되는 규정을 모두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이어 학생 두발·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전체 60개 학교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 속옷 규정처럼 학생인권 침해소지가 있다면 삭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까지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적으로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하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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