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아닌 '불법파업조장법'…野강행 처리 규탄"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 성명서
'법치주의 훼손·파업 만능주의·불법 보호' 지적
  • 등록 2023-02-21 오후 12:13:35

    수정 2023-02-21 오후 12:13:3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이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지난 17일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각각 부른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개악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제2조에서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적용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합법파업 범위를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경영권이나 임금 체불, 해고자 복직 등 권리 분쟁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갈등과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이 떨어질 수 있고도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이미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데도 제3조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계나 노동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노조법으로 노동3권을 보호할 수 있는데도 근로계약이 형해화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개정안 통과를 저지할 방안에 대해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 공개 토론하자고 했지만 거부 당했다”며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때 왜 안했나, 그때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 등을 요청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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