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에 점심값 안 준 대형은행…중노위 "20억원 지급하라"

통상근로자보다 하루 30분 덜 일한 1336명에
중식비·교통보조비 총 20억원 미지급
중노위,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판단
  • 등록 2024-07-01 오후 12:00:00

    수정 2024-07-01 오후 12: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정규직·계약직에만 지급하고 같은 업무를 한 단시간근로자에겐 주지 않은 대형 시중은행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금액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1일 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5대 은행 중 한 곳인 A은행이 단시간근로자 1336명에게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지난달 23일 내렸다.

A은행은 통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1336명의 단시간근로자에겐 주지 않았다. 미지급한 총 금액은 약 20억원에 달했다. 이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30분으로 통상근로자(8시간)보다 30분 짧은 데 그쳤다. 일주일엔 최소 3일, 최대 5일 일해 주 5일 근무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37.5시간)은 통상근로자(40시간)와 비슷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획감독에서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을 적발했다. 기간제법(제8조 2항)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2월 A은행의 이러한 행태가 기간제법상 ‘차별적 저우’에 해당한다며 미지급한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20억원을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은행은 단시간근로자는 단순 사무보조, 지원 업무를 수행해 통상근로자의 노동과 양·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일반계약직의 주요 직무가 비서·총무보조 등인 점 △일반계약직의 업무 권한은 홍보 등 제한된 범위에 불과한 점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항목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점 등에서 단시간근로자와 일반계약직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또 A은행의 “단시간근로자는 시급제여서 일반계약직의 월급제와 임금체계가 다르다”라는 주장에 시급제와 월급제는 임금 지급 방법이나 계산 방법 차이에 불과할 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중노위는 A은행이 단기간근로자들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노위 판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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