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전기차 고객 케어 강화…점검항목 더하고 화재 안심까지

전기차 10년 무상 점검 실시
CCS 라이트 통해 배터리 모니터링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 시행
  • 등록 2025-01-15 오전 8:49:01

    수정 2025-01-15 오전 8:49:0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005380)와 제네시스, 기아(000270)가 한층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눠 진행하던 서비스를 통합 운영키로 했다. 또한 서비스도 기존 8년 대비 늘어난 10년간 제공할 예정이다.

캐스퍼 일렉트릭.(사진=현대차)
이에 따라 고객들은 각각의 점검 서비스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차량 전반 및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점검할 수 있다.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로 선별해 추가했다.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CCS(커넥티드 카 서비스) 라이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5년 무료+ 요금제에 포함된 서비스로, 최초 가입일 기준 5년 동안 CCS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이후에 차량 안전과 연관된 △SOS 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교통정보 등 일부 커넥티드 기능을 5년간 추가로 무료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강화된 CCS 라이트 서비스는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현대차 원격지원센터 및 기아 고객센터 긴급 상황실에서 고객에게 알림을 보낸다.

현대차·기아는 그동안 CCS 라이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았던 이전 일부 전기차나 서비스 무상 지원 기간이 종료된 전기차도 고객 동의를 거쳐 최초 출고일 기준 10년까지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 EV3. (사진=기아)
또한 현대차·기아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고객 불안을 적극 고려해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이를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발화 차주 제외 타인)는 △차량수리비 △차량잔존가 △대차료△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영업손실 등 재물 손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와 자동차렌트비 등의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조정에 관한 비용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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