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봐야” 원심 확정

  • 등록 2024-07-25 오전 11:35:38

    수정 2024-07-25 오전 11:37:0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오전 타다 운영사인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타다의 운영사인 쏘카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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