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48, 불법 ‘공부 잘하는 약’ 기승… 작년보다 3배 급증

식약처 수험생 관련 마약류 부당광고 집중점검
與한지아 "차단까지 99일 걸려…마약류 감시 체계 고도화해야"
  • 등록 2024-09-27 오전 11:08:41

    수정 2024-09-27 오전 11:08:4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에서 시험지를 전달하고 있는 수험생들.(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 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한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가 총 669건 적발됐다. 이는 식악처가 지난해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마약류 부당광고 집중점검 당시 적발 200건보다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금지된 암페타민 계열 약품인 애더럴이 486건으로 전체 적발 사례의 72.7%를 차지했다.

애더럴이 개발된 초기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에게 처방해 주는 약물로 이용됐으나 오남용 되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콘서타’와 ‘페니드’는 각각 142건, 41건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한 의원은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단되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걸린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 의원은 “모든 약물 오남용이 위험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를 오남용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마약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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