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항' 제품 국내 도심 하늘에 뜬다…정부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UAM 실증사업 지원 위해 규제특례 최종 확정
  • 등록 2024-11-21 오전 11:00:00

    수정 2024-11-21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 도심 하늘에도 해외에서 등록된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가 뜰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UAM이란 친환경·저소음 도심형항공기와 활주로가 없는 이착륙장(버티포트) 등을 활용한 교통체계를 말한다.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기체등록 규제가 완화됐다.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제는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된 것이다. 예를들어 UAM 기술력을 입증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업체 이항의 eVTOL을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도심 실증비행도 허용됐다.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도심항공교통의 특성을 고려해 비도심지에서의 안전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모든 서비스들이 도심에서 이뤄질 전망이므로 같은 환경에서 실증이 필수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참고 사진.(사진=경기도)
안전보고 체계도 마련됐다. 도심항공교통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공존을 도모한다.

한편 이번 국가교통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먼저 지정했고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첨단 기술과 제도의 융합으로 도심항공교통이 우리의 삶 속으로 더 가까워진 만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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