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추후 결정키로 했다. 원전 건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모자르는 발전량은 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화력발전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LNG 발전소는 오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발전용량 506만㎾의 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
삼성물산·SK건설 등 대기업 8곳 발전소 사업권 따내
LNG 사업권을 획득한 기업은 GS EPS(충남 당진복합5호기 95만㎾), 남부발전(영남 울산 복합 40만㎾), 대우건설(047040)(대우 포천 1호기 94만㎾), SK E&S(여주 천연가스 95만㎾), 서부발전(신평택 3단계 90만㎾), 현대산업(012630)개발 (통영 천연가스 1호기 92만㎾) 등 6곳이다.
석탄 발전소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말까지 가동을 목표로 총 174만㎾의 발전 시설이 건설된다. 사업권을 따낸 기업은 남동발전(영흥 7·8호기 174만㎾), 중부발전(신서천 1·2호기 100만㎾), SK건설(삼천포 NSP IPP 독립발전사업 1.2호기 200만㎾), 삼성물산(000830)(강릉 G-프로젝트 1.2호기 200만㎾) 동부하슬라파워(강릉 동부하슬라 1.2호기 200만㎾), 동양파워(삼척 동양파워 1.2호기 200만㎾) 등 총 6곳이다.
민간 발전소의 화력 발전용량은 1176만㎾로, 6차 전력수급계획의 전체 화력용량 중 74.4%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대해 불합리한 가격 구조로 인해 민간 발전소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하지만 “민자 석탄발전소의 경우 발전 자회사들과 동일한 정산계수를 적용하고, LNG의 경우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민간발전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줄여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는 이날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내용의 ‘가격상한제’ 도입을 의결했다. 가격상한제 도입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원전 건설 판단은 유보..원전 못 지으면 화력으로 대체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 건설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2027년까지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에 150만㎾급 2기씩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정부가 계획 확정을 유보한 탓이다.
현재 발전량 비중이 7% 수준인 신재생발전은 2027년까지 12%(896만㎾)로 끌어올리기 위해 456만㎾의 설비를 추가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제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 지원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공급을 하다 전기를 부수적으로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발전시설은 371만㎾를 신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원전을 포함한 전체 발전시설 확충이 마무리되면 2027년까지 전력 예비율을 22%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노후화로 인한 발전기 고장 정지와 원전 예방정비 등 유사시에도 15% 수준의 예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 한전 본사 대강당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오는 7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