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사망' "軍경찰 불기소 권고…전면 재수사해야"

군인권센터, 12일 "특임군검사에 이관해 전면 재수사해야"
수사심의위, 초동 수사맡은 20비 군사경찰 '불기소' 권고
  • 등록 2021-08-12 오전 11:41:56

    수정 2021-08-12 오전 11:41:5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2차 가해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초동수사를 진행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 군사경찰이 법적 책임을 면할 것으로 보이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의 부실 수사가 수사심의위에 불기소 권고를 내리게 만들었다”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군사경찰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규명할 길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20비 군사경찰대대장 A 중령과 수사계장 B 준위에게는 불기소하도록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군 검찰은 심의의견을 존중해 처분한다는 방침이어서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센터는 “20비 군사경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들었음에도, 가해자도 불러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부터 운운했다”며 “피해자에게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B 준위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을 하게끔 유도해 가해자 편들기에 나섰다”며 “‘피해자도 저항이 없었다’는 취지의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고하고, 가해자를 옹호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가해자는 범행 대부분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센터는 “이들에 대한 입건 역시 관련 사실이 폭로되어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이뤄진 바 있다”며 “사건 전체를 모두 특임군검사에게 이관하고, 부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족 측도 이 같은 불기소 의견 권고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지난 11일 국방부를 찾아 항의하면서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의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한 수사 자료로 수사심의위를 우롱한 결과”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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