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이유로 선처 어려워”…3명 사망사고 낸 80대 운전자, 형량 늘어

새벽기도 후 귀가하던 중 보행자들 들이받아
적색 신호 무시, 시속 60㎞ 도로서 97㎞ 주행
1심, 금고 1년 6개월 → 2심, 금고 2년 6개월
法 “피고인, 건강악화·고령 이유로 선처 호소”
“신체능력 저하로 주의의무 위반…본인 책임”
  • 등록 2024-08-23 오후 2:58:11

    수정 2024-08-23 오후 2:58: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과속하고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사망케 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고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했고 고령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고령으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사건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걸 판단하는 건 본인 책임인 이상 이를 이유로 선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60대 내지 70대 고령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넜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과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1명의 아들은 2심 선고 이후 “다른 감경 이유는 그렇다 쳐도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감경하는 것은 아쉬웠는데 우려와 달리 재판부에서 훌륭한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97㎞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된 점, 초범이고 그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이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을 종합해 금고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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