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막자’…與송언석, 이커머스 에스크로 의무화 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에스크로 의무화 등 담은 전상법 개정안 발의
플랫폼 정산주기, 구매확정 후 5일 이내로
플랫폼 파산시 판매대금 판매자 우선지급
송언석 “티메프 사태 재발 없게 입법 최선”
  • 등록 2024-08-07 오후 2:08:38

    수정 2024-08-07 오후 2:08:3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지급불능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의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및 정산주기 단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티메프 대규모 지급불능 사태 발생 원인으로는 모기업인 큐텐의 무리한 사업확정과 함께 제도적 장치의 없었던 점도 함께 거론된다. 큐텐이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을 활용했으나,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큐텐이 티몬 및 위메프의 정산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마치 무이자 차입금처럼 활용할 수 있던 이유다.

송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판매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해 별도로 관리(에스크로)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등록취소나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은행 등의 기관은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법률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결제대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에 있다”며 ”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금액은 현재 기준 2783억원(정부 추산)에 달한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 거래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금액은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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