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해야"

방통위, 지난해 8월 권 이사 해임 의결
권 이사, 방통위 상대로 해임취소소송 제기
  • 등록 2024-12-19 오전 10:23:06

    수정 2024-12-19 오전 10:23:0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전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2023년 8월 20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 후 방통위는 같은 달 28일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새로 임명된 김 이사에 대한 집행정지와 함께 해임취소소송을 벌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김 이사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은 올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진행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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