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첫 재판…뉴스타파 "尹 증인 신청"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尹 증인신청할 것"
재판부, 검사 공소사실 또 지적…"공선법 위반 사건 아냐"
  • 등록 2024-09-24 오전 11:34:11

    수정 2024-09-24 오전 11:34:1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법정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를 받는 김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향해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며 “우리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 재판이 성립된다”며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조우영 대출 브로커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 이 사건 주임 검사 중수2과장 윤석열 검사”라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 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도한 것이다. 보도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에게 허위 인터뷰 대가로 ‘책값 명목’ 1억65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으로 보고 김 대표를 비롯해 김 씨와 신 전 노조위원장,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를 기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 사건은 1년 전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시작했다. 지금쯤 검찰이 붙인 이름이 얼마나 황당한가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본 재판을 시작하면서 뉴스타파는 이 사건을 뉴스타파 대 윤석열 사건으로 이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잘못된 행태를 뿌리 뽑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속 말씀드렸듯 이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게 아닌데 같은 형태로 공소사실 기재해 그것을 수정해야한다고 거듭 말했다”며 “명예훼손 동기같은 건 증거조사 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기와 경위 등이 주가되는 느낌이라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이에 신 전 위원장의 명예훼손법 위반 전력 등을 삭제하고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만을 언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명예훼손’과 무관한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정리를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공준기간동안 (재판부가) 이게 적절하다고 했으면 (검찰이) 그거에 따라줘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PPT를 멈추기도 했다. 이에 검찰을 변경된 공소장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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