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2년 추가 교육 지역 공공 필수 의료 투입 가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기자회견
지역공공필수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 제안
  • 등록 2024-09-30 오후 12:28:18

    수정 2024-09-30 오후 12:32:1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의사를) 2년의 추가교육 실시를 통한 의사면허 전환 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해 달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사진=이지현 기자)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계약을 맺고 5~10년 지방에서 근무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제공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했다.

선발 시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조건으로 해 연간 300~500명씩 5개년도 우선 시행해 보자는 것이다. 교육기관으로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핵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제시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사 수급난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을 2025년 1500여명, 2026년 2000명으로 늘려도 이들이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최대 1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회는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의사 배출 소요기간이 최대 7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 편입사례가 있다. 이들이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주어지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6년제)로 인정하고 있다.

윤성찬 회장은 “영상의학, 해부학, 생리학 등 한의도 교육을 받는 등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한의와) 75%정도 유사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 대비 조기에 의사부족을 일정부분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는 양방의료계와 정부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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