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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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침해 사고 신고가 빠르게 이뤄질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침해사고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신고가 늦어질 경우 해커들이 서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가 빨리 이뤄질 경우 이런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이버 침해 발생시 보안솔루션 강화 등의 조치가 명령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 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기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