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320여개 상장사의 올해 반기 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의 상장사가 작성 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수정 및 삭제하거나, 지난해 점검 시 기재부실이 나타난 상장사 등 총 324사를 대상으로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를 점검한 결과 179사(55.2%)가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에서 ‘기재 미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5사(44.8%)만 세부 점검 항목을 모두 준수했다.
공시 기재가 미흡한 상장사 179사 중 코스닥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0.8%를 기록해 코스피 상장사(42.3%) 대비 18.5%포인트 높았다.
항목별로는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항목의 미흡률이 46.6%로 가장 높았다.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 항목의 미흡률은 30.9%였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회사는 총 131사로 집계됐다. 2차전지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가 56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재생에너지(41사), 인공지능(28사), 로봇(21사),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19사), 메타버스(9사) 등의 순이었다.
| 주요 7개 테마업종 사업목적 추가 회사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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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사 중 ‘사업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회사는 59사(68.8%)였다. 이 가운데 16사(18.6%)에서만 관련 매출이 실제 발생했다.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8사(9.3%)에 불과했다.
사업추진 내역이 없는 상장사 27사 중 11사는 ‘미추진 사유 기재’를 누락했으며, 나머지는 ‘검토 중’, ‘경영환경 변화’ 등을 사유로 기재했다.
사업 추진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는 대부분 재무·경영 안정성, 내부통제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실이 지속 발생하거나 자본잠식 등을 겪기도 했다. 또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 점검 결과 작성기준에 미흡한 179사에 결과 및 공시 모범사례를 통보하고 다음 정기 보고서 작성 시 보완토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사업 추진 내역이 없는 기업이 자금 조달 시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 실적을 정확히 공시하도록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므로, 정기보고서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및 경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신사업에 수반되는 대규모 자금 조달 공시가 있더라도 발행 대상자의 재무 현황, 최대주주 등을 확인해 실제 납입 능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