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공수처 尹 강제수사, 매우 잘못…임의 수사 필요”

“시류 영합식 강제 수사 안 돼…일반적 수사 원칙 따라야”
“증거인멸 못할 정도로 수사 진척…尹 도주 우려도 없어”
  • 등록 2025-01-03 오전 11:47:28

    수정 2025-01-03 오전 11:47:28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시류에 영합해서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연속적으로 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 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용산 대통령 관저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증거 인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이 돼있고 도주할 우려도 당연히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데도 강제 수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인 만큼 반드시 이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형식적으로 구성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 측에서 협조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한 만큼 일반적인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두고는 “우리 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분명하게 다 밝혀드린 것대로”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밝힌 입장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은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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