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노란봉투법 의결 매우 유감…투쟁만능주의 조장"

입장문 통해 "각계각층 반대에도 의결"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 초래할 것"
  • 등록 2024-08-05 오후 2:49:37

    수정 2024-08-05 오후 2:49:3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두고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사진=한경협)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경협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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