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도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지자체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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