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구매입찰 담합 제재

명작테크·알에프세미·리더라이텍 등 과징금 부과
공정위 “입찰담합 감시 강화, 적발시 엄정 조치”
  • 등록 2024-09-25 오후 12:00:00

    수정 2024-09-2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다.

(자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는데,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이후 2022년 6월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9건) 또는 리더라이텍(1건)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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