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거’ 2년 3개월 만에…안희정, 아들 결혼식서 ‘활짝’ 웃었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만기 출소 뒤 두문불출
칩거 2년 3개월 만에 아들 결혼식서 웃었다
  • 등록 2024-11-04 오전 11:56:34

    수정 2024-11-04 오전 11:56:3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비서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뒤 칩거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최근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한 호텔에서 열린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모습. (사진=페이스북 캡처)
3일 안 전 지사의 지지자 모임인 ‘38선까지 안희정!’ 페이스북 계정에는 안 전 지사가 전 부인 민주원 씨와 함께 전날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을 공개한 지지자 A씨는 “참석 못 하신 분들을 위해 사진 몇 장 올린다”며 “오랜만에 지사님도 여사님도 환하게 웃으셨다”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에서 안 전 지사는 검은 정장을 입은 채 결혼식에 참석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행 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해 경기도 양평에서 칩거해왔다.

그는 2021년 9월 민 여사와 ‘옥중 이혼’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두 사람은 고려대 83학번 운동권 동기로 만나 1989년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이혼했다.

출소 후 안 전 지사는 종종 지지자들과 가벼운 모임을 하거나 경전 필사를 한다는 소식은 전해졌으나 공식적인 외부 활동 소식은 전해진 바 없었다.

한편 김 씨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8347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