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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일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판결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문서 전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임 변호사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 제1항을 예로 들면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서 전달하고 그 의사 표시의 도달을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도달했음을 증거로써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다”고 부연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해법 발표 앞두고, 집요할 정도로 피해자들에 접촉을 시도했다. 일방적인 설득 작업이었다”면서 “피해자들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괴롭히거나 접촉을 시도하거나 무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피해자 15명 중 생존 피해자 3명 모두가 제3자 변제안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판결급 수령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리인단 측은 제3자 변제 반대 의사가 더 확실해지는 유족들이 나오면 추가 의사표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