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여행 상품 관련 집단분쟁 조정 요청이 40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분쟁 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페이를 통한 결제는 환불이 이뤄진 반면 카드사를 통한 결제는 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일정 확정된 여행상품·핀번호 발급된 상품권 환불 보류”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PG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 및 상품권에 대해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환불 대란 초기까지만 해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PG사들이 신용카드 회원(소비자) 등의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야 한다면서 환불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페이·PG업계는 지난 달 27일부터 카드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고 있다.
환불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은 실제 상품·서비스가 제공됐는지 여부다. 소비자가 상품을 제공받은 뒤 정해진 기간 이후 결제 취소·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티몬·위메프를 통해 주문된 상품이 배송됐는지, 서비스의 용역이 제공됐는지가 환불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 사항으로 판단됐다.
PG업계 관계자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티몬·위메프에 있는데 카드사와 PG사간 맺어진 불공정 계약 때문에 PG사한테 책임이 넘어온 상황”이라며 “PG 입장에선 모든 환불을 도맡을 수는 없고 계약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카드사와 PG사간 계약에 따르면 PG사는 카드사의 상위 가맹점으로서 티몬·위메프 등 하위 가맹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
문제는 PG사 입장에서 티몬·위메프에서 환불 대금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 티몬·위메프한테 돈을 받아낸다고 해도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PG사가 먼저 환불해줘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G가 1차적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이지, 자기 돈 떼여가면서 (소비자를) 지원해줘야 하는 책임은 없다”며 “PG가 소규모 가맹점이 부도났을 경우 소비자 구제 차원에서 손실을 봤던 선례가 있는데 이번엔 규모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 기다려봐야”
티몬·위메프의 환불 사태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접수된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요청 건수는 5일 오전 9시 기준 4455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9일까지 피해 소비자를 모집한 뒤 집단분쟁 조정 요건에 충족될 경우 60일 이내, 최대 9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분쟁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최장 90일이 걸리기 때문에 여행 상품의 경우 서비스를 진행하는 쪽으로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여행사 쪽에서 티몬·위메프로부터 돈을 못 받았지만 여행서비스를 진행토록 한다든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여행상품은 개별 계약건별로 환불 요건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결국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가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머지포인트 역시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조정이 ‘불성립’된 후 집단 소송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전액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이 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