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기난동…경찰은 언제 테이저건 사용할 수 있나요[궁즉답]

‘은평 주택가 흉기 난동’ 등 흉기소지 범죄 증가
경찰 물리력 행사, 순응·소극저항 등 5가지 정도 따라 구분
테이저건 사용, 대상자 ‘폭력적 공격’ 보일 때 사용 가능
가연성 액체 소지·폭우 등 8가지 상황서 사용 금지도
  • 등록 2023-08-28 오후 2:09:43

    수정 2023-08-28 오후 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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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 프로)
Q. 한 30대 남성이 은평구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특공대를 포함해 48명을 투입해 2시간 반 만에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소지한 흉악범임에도 바로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등을 쏘아서 제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흉기소재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테이저건을 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후반의 정모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지난 26일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역경찰, 강력팀, 경찰특공대 등 48명을 현장에 투입하며 정씨와 2시간 반 가까이 대치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정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는데 왜 경찰은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에 나섰을까요.

경찰은 법적으로 민간인에 대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에서는 경찰관은 물리력을 포함한 직원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난동을 벌이는 범인에 대한 대응과 흉기를 든 채 인질을 붙잡는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구별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범인에 대한 물리력을 강제할 수 있는 테이저건이 도입된 것은 언제일까요. 경찰이 테이저건을 처음 도입한 것은 2005년입니다. 2004년 서울에서 강간 살해 용의자를 쫓던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인을 잡을 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은 2019년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통해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자료=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경찰의 물리력 수준의 정도는 대상자의 위해 정도와 연관돼 있습니다. 대상자의 위해 정도를 5가지 단계 즉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즉 대상자가 경찰에게 어떤 정도로 위해를 가할지에 따라 대응 정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순응 정도일 경우 수갑, 신체적 물리력(가벼운 접촉), 언어적 통제, 현장 임장 등을 실시합니다. 소극적 저항일 경우에는 경찰봉과 방패(대상자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밀어내기), 신체적 물리력(잡기·밀기·끌기·쥐기·누르기·비틀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저항일 경우에는 분사기와 신체적 물리력(넘어뜨리기·꺾기·조르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 공격인 경우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경찰봉(가격), 방패(세게 밀기), 신체적 물리력(가격)을, 치명적 공격일 경우 권총과 신체적 물리력, 경찰봉 및 방패(모든 신체 부위 가격 가능, 가급적 머리 부분은 지양)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체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8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는 △대상자 주변에 가연성 액체(휘발유·신나 등)나 가스누출, 유증기가 있어 전기 불꽃으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 △계단·난간 등 높은 곳에 위치하거나 차량·기계류를 운전하고 있는 상황 △하천·욕조 등의 부근에 있거나 폭우 등으로 주변이 물에 젖은 상황 △대상자가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인 경우 △대상자가 수갑 또는 포승으로 결박된 경우(다만, 폭력적 공격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 3자에 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저항 상태가 장시간 지속할 뿐 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 △대상자가 갖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테이저건 사용 시 상당한 수준의 2차적인 부상 또는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대상자가 증거나 물건을 자신의 입 안으로 넣어 삼켰거나 삼키려 해 질식할 수 있는 상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씨에게는 왜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납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정씨가 흉기로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자해를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가 흉기로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게 아니란 점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대상자의 위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이 소주와 통닭을 정씨에게 주며 대화와 설득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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