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함영주, 무리하게 '70세룰' 적용 하지 않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건설·부동산업계 전문가 간담회
"연임 도전해도 '70세 규정' 받지 않겠다 하실 분"
농협은행장 두고선 "금융과 농업, 균형있는 분 선임 기대"
"남은 임기 동안 '엄정' '무관용' 기조 견지할 것"
  • 등록 2024-12-20 오후 2:43:13

    수정 2024-12-20 오후 2:43:1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지주의 ‘70세룰’ 개정을 두고 함영주 회장이 셀프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하나금융처럼 대규모 선도금융회사에서 무리한 비판을 받으며 (셀프 연임)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3년 정도 특정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일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애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임 시 ‘해당 임기 이후’인 2028년 3월까지 3년을 채워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측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는 “하나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현 회장님이 연임 도전한다고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저도 모르는 상태라 (규정 조정을) ‘셀프 개정’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현 회장님의 품성 이런 것에 비춰보면 혹여 본인이 도전하게 되면 자기는 그 규정의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실 분”이라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이 연임을 위한 초석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농협은행장 후보자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밀접한 관계라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서도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나 영업리스크 관리 측면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현 강호동 회장도 그런 업무와 관련해 한두번 뵌 적 있다”며 “농협은 금융의 전문성, 건전성, 운영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경험을 포함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 등 양쪽에 균형 있는 분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내부통제와 관련해 대규모 부정 내지는 위법 사례도 파벌주의, 전문성의 결여, 온정주의, 나눠먹기식 문화, 단기성과주의 등에 기인한 내부통제 미비점 등이 금융회사 운영리스크나 신용리스크 관리 실패 문제로 귀결된다”며 “엄정검사기조나 무관용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금융업권에 부담 드리는것을 알지만, 제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에는 검사·감독에 관련해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점 미비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강한 기조로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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