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협력사-하청노동자 단체교섭 개입 권한 없어"

조선하청지회 단체교섭 요구에 "현행법상 허용 안돼"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위해 노력..블랙리스트 없어
  • 등록 2025-01-10 오후 3:42:04

    수정 2025-01-10 오후 3:42:0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하는 단체교섭과 관련해 “한화오션은 법률상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1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협력사와 하청지회 간 단체교섭을 관여하는 것은 협력사의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에 저촉되는 행위”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사 간 교섭에 관여하는 행위는 협력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기존 10억원에서 2023년부터 20억원으로 확대해 협력사 직원들의 명절선물, 휴가비, 체육활동 등 복지 재원으로 활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 희망공제 제도 활용을 통해 협력사 직원들의 장기근속 지원과 생활 안정화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면서 “협력사 직원들이 실질임금 상승을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에 대한 신규 지원제도 역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또한 “무분별한 재하도급 방지를 위해 2023년 11월부터 재하도급 사전 등록 의무화 및 시스템 관리를 시행 중이며, 2024년 기본 거래계약부터 부정 재하도급 방지를 위한 계약상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2년 파업과 관련한 470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명백한 회사의 손해 보전 등을 위해 외부 자문사와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한 사안이고, 이는 당시 1억 주(株)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권익을 위한 조치였다”면서 “때문에 특별한 사정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기존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현 경영진의 배임이슈 등 법적문제 제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배임 등 법률적인 이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선하청지회가 제기한 블랙리스트 작성, 취업 방해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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