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분리조치에도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분리조치 해제해 달라며 아내 찾아가
말다툼 벌이던 중 흉기 휘둘러 살해
法 “20여년 결혼생활 중 자녀도 폭행”
  • 등록 2024-10-02 오전 11:24:39

    수정 2024-10-02 오전 11:24:3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분리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태환)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경기 일산동구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에는 분리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아내를 찾아간 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족들을 지속해 폭행했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다투는 상황에서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해 겁을 주고자 흉기를 휘둘렀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손으로 잡은 모습이나 찌른 부위, 흉기의 길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 20여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뿐 아니라 3명의 자녀를 수시로 폭행해왔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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