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납입 인정 안돼"…카이노스메드, 관리종목 회피 다시 불투명

  • 등록 2025-01-03 오후 1:37:51

    수정 2025-01-03 오후 3:56:36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신약 개발사 카이노스메드(284620)가 글로벌 투자자의 주금 납입 일정 변경으로 다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였다. 거래소 측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납입된 금액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후 납입된 자금은 ‘법차손’ 이슈 해소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이노스메드는 올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자 배정 유상증자 주금 납입이 2024년 12월 30일에서 올해 1월 17일로 미뤄지면서다. 당초 이데일리가 보도한 <관리종목 지정 피한 카이노스메드, 대규모 추가 투자유치 자신하는 이유>는 카이노스메드가 납입 지연 공시를 하기 전인 12월 26일 작성된 기사이며 출고 시점은 1월 2일 오전 7시 40분이다. 해당 기사는 카이노스메드에 유증 대금 165억원이 유입되면 2024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은 40%대를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납입 기한 마지막 날인 2024년 12월 30일 납입 일정이 변경됐고 카이노스메드는 2025년 1월 2일 오전 9시 50분 쯤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송금 승인 시기가 지연됐다”며 1월 17일 이전에 납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회사는 “불안한 국내외 정세로 인해 일부 잔금 납입이 지연됐지만 독보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기관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투자 유치를 마치고 긍정적 사업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거래소에 취재한 결과 2024년 12월 30일 이후 납입된 주금은 2024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카이노스메드의 2024년도 법차손 비율이 또 다시 50%를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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