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변경사유면 2000명 증원 수정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정부와도 함께 자리를 해서 또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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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서 1년간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르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걸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다”며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한 변경사유 있기 전까지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박 차관은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주까지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 의사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가 교수들을 비롯한, 또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며 “더는 실력행사를 통해서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의 행태를 또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대가 개강하며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유급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서 설득과 설명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어쨌든 유급의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의 대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이다.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 그러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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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
보험사기도 방지한다. 지난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비급여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민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한다.
박민수 차관은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재 의약품 급여기준상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일부 치매 약제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대본은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의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 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중대본은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은 “약마다 급여기준들이 정해져 있고, 어떤 경우는 3개월, 어떤 경우는 6개월 이런 단계가 정해져 있다”며 “검사를 하고 투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처방 시점과 검사 시점이 안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뒀다. 일단 한 1개월, 1회 연장한다고 했지만 의 판단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권을 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