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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절차 폐지,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신설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경총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하는 경우가 생기고, 소송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블랙컨슈머,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여론으로 쉽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만으로 단체소송이 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소송 남발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소제기와 함께 신청된 가처분(보전처분) 인용 시 소송 종료까지 상품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훼손 등 사업자의 피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 상 단체소송 제기를 통한 이익추구 금지 등 제도 악용 방지규정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 빈번한 실태조사 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영업비밀 유출 및 이미지 훼손 등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개정안에 따르면 실태조사 실시 목적과 그 내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사실상 공정위의 필요에 따른 수시 실태조사가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해 사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며 “개정안 경우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제한규정도 없어 제출된 자료의 오남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로 우리 기업들의 각종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